국내 주식은 세금 안 내도 된다? 해외 주식은 과세 대상? 2025년을 대비한 주식 투자자라면 꼭 알아야 할 주식 수익 과세 기준과 신고 방법, 주의사항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국내 주식 수익, 세금 낼까?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가 코스피, 코스닥 등의 국내 상장주식을 사고팔아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2024년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 대주주 요건 충족자 (2024년 기준: 특정 종목 보유액 10억 원 이상):
→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세율 20~25%) - 배당소득: 상장사 배당금은 원천징수로 15.4% 자동 납부 (개별 신고 불필요)
해외 주식 수익, 세금 내야 합니다
해외 주식을 거래해 수익이 발생했다면, 무조건 과세 대상입니다.
▶ 예: 미국의 테슬라 주식을 사고팔아 수익이 났을 경우
- 과세 대상: 해외 주식 양도차익
- 세율: 기본 20% (양도차익 250만 원 공제 후)
- 신고 기간: 매년 5월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양도소득세'로 신고)
예시로 이해하는 해외 주식 과세
- A씨는 2024년 한 해 동안 미국 주식에서 총 400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 이 중 250만 원은 기본공제가 적용되므로,
→ 과세 대상 금액은 150만 원
→ 이에 대한 세금은 약 30만 원 (20%) 발생합니다.
※ 손실이 있는 경우 다른 해외 주식 손익과 상계 가능 (이월 공제는 불가)
ETF도 과세 대상일까?
- 국내 상장 ETF: 일반 주식과 동일하게 세금 없음 (단, 분배금은 15.4% 원천징수)
- 해외 ETF: 해외 주식과 동일하게 양도소득세 신고 필요
※ 예: 미국의 S&P500 ETF(SPY)에서 수익이 났다면, 5월에 직접 양도세 신고해야 함
세금 신고는 어떻게?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양도소득세 → 금융소득 양도소득 신고 메뉴
- 해외 주식 거래내역, 환율 적용, 수수료 차감 등을 반영해 직접 입력
- 어려운 경우: 세무 대리인(세무사)나 세무 자동화 앱 활용 추천
주의사항 & 팁
- 해외 주식은 자동 원천징수가 안 됨 → 직접 신고 필수
- 미신고 시 가산세 20% + 납부지연 이자
- 2025년부터는 국내 주식 수익도 과세 예정
→ 주식양도소득세 개편안 시행 예정 (세율 및 공제는 추후 확정)
결론
"국내는 세금 안 내도 되니까 괜찮겠지?"는 이제 옛말입니다. 특히 해외 주식이나 ETF 투자를 병행하는 분들은 매년 5월 신고 의무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꾸준히 수익이 나는 투자자라면, 세금도 하나의 리스크 관리 요소라는 점 꼭 유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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