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 이후 50%가 지급됩니다. 부모 동시 육아휴직 보너스제 적용 시 최대 200만 원까지 수령 가능! 지급 요건, 금액, 신청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육아휴직은 자녀 양육을 위해 직장인이 일정 기간 동안 일을 쉬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휴직 중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5년 기준으로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정확히 정리해드릴게요.
✅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중,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
- 같은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간
- 최대 1년 (부모 1인당)
부부가 각각 사용할 수 있어 총 2년까지 가능 - 반드시 연속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으며 분할 사용 가능 (최대 2회 분할)
✅ 육아휴직 급여 금액
- 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 4개월째~12개월까지: 통상임금의 50% (상한 120만 원, 하한 70만 원)
👉 단, 2023년 7월부터 도입된 '부모 동시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이용하면
부부가 같은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급여가 100%(상한 2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 지급 방식
- 매월 지급
-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매달 말일에 지급
- 고용센터에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신청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방문
- 사업주 확인서와 통상임금 확인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제출
- 신청 후 14일 이내 지급 여부 결정
✅ 주의할 점
-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 사업주의 승인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퇴사 후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휴직 중 반드시 고용 유지 상태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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